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와 부모의 감독책임 — 2020다240021
판결 원문 ↗대법원 2020다240021 판결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와 이혼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책임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더라도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감독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와 비양육친의 지위를 구별했습니다. 비양육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양육 관여 정도나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 원문 발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미성년자의 위법행위, 부모와 교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에서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에 이 판결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