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각하된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 2020다25140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청구이의

판결 원문 ↗

재판상 청구가 각하되면 그 청구 자체의 시효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 않지만, 소 제기가 최고로서 갖는 효과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소송 계속 중 다른 시효중단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최초 청구 시점부터 효력이 이어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각하된 재판상 청구에도 최고의 효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민법 제170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제한되지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는 최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계속 중 압류 등 조치가 있으면 최초 청구 시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당초 소 제기 시부터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 이유

원문 발췌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각하된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압류 등 후속 조치의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에서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도 소 제기의 최고 효과와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압류 등 후속 조치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는 근거로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