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소 취하 후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 — 2020카확522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 취하 후 비용 부담자를 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 원문 발췌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부분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소를 취하하면 피고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에서 인용했습니다. 취하 경위와 소송행위를 고려하여 비용 부담을 정한다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