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에 따른 채무 승계 — 2022다220014
판결 원문 ↗대법원 2022다220014 판결은 유증이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하는 적극재산·소극재산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와 채무 승계의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로 구별합니다
유언에 사용된 표현만으로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언 문언과 전체 재산,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여 유언자가 재산 전체나 일정 비율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려 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채무도 승계합니다
포괄유증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입니다.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유증 범위에 대응하는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판시사항 [1]·[2]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와 소극재산 승계가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판결요지 · 원문 발췌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포괄유증, 특정유증, 상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에서는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며 유증의 범위에 따라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승계한다는 논점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