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결정례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 2023다221885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판결 원문 ↗

대법원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 금전대차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거래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거래를 구별한 점도 중요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일반 금전대차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가 아닙니다

다수의견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금전대차에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의 간주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업법 적용 거래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 적용 사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본 기존 판례와 이번 판단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법률의 목적과 규정이 다르므로 거래 상대방과 법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 · 원문 발췌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명칭이 수수료라고 해서 모든 비용이 이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대차의 대가인지와 경제적 실질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블로그에서 인용한 논점

사정상 과도한 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서는 각종 비용의 실질을 따져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명칭만으로 간주이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에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