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신고와 추심금 공탁
추심신고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집행법원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신고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추심한 돈을 보관하는 대신 법이 정한 공탁을 해야 합니다.
추심신고의 대상
추심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하면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압류·추심명령에 적힌 청구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일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지급받은 돈이 없다면 추심금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명령의 발령, 실제 추심, 추심신고는 각각 구별됩니다.
신고 전 경합과 공탁의무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압류라는 이유만으로 추심금을 전부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된 돈은 경합한 채권자 사이의 배당 대상이 됩니다.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막연히 아는 것과 법이 정한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와 채권의 소멸
추심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집행채권의 잔액이 줄어들고, 법이 정한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관계에 따라 남은 금액이 정해집니다. 추심신고 자체가 지급받지 않은 채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신고는 압류 취하나 압류 해제와도 다릅니다. 일부 추심과 신고만으로 남아 있는 채권이나 다른 압류의 효력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