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지배인

상법 제10조~제15조·제37조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입니다.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와는 법률상 지위가 다릅니다.

선임과 대리권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이나 지점에서 영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맡은 영업에 관한 계약·거래와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이 아닌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과의 관련성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영업주가 내부적으로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공동지배와 의사표시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지배인의 단독 대리권과 공동지배의 요건은 구별됩니다.

공동지배의 경우에도 지배인 한 사람에게 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지배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과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은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와 제3자에 대한 효력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 공동지배 사항과 변경은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선임에 따른 대리권 발생과 등기사항의 대항력은 구별됩니다. 상법 제37조는 미등기 사항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한과 등기 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경우의 예외를 정합니다.

표현지배인과의 구별

본부장·지점장 등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법정 요건에 따라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이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지배인의 권한에는 재판상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함만으로 소송 수행 권한까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선임된 지배인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