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채권과 대위할 권리
채권자에게 보전할 채권이 존재하고 채무자에게 대위할 권리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보전에 필요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권리의 내용과 성질에 따른 제한도 적용되며, 대위권으로 채무자에게 없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의 필요성
금전채권의 보전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족이 문제됩니다. 다만 보전하려는 채권과 대위할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대위행사가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단순히 무자력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에 대한 위험과 대위행사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재산관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변제기와 허가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전행위는 예외입니다. 피보전채권의 변제기와 대위하려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대위행사의 효과와 통지
대위하는 권리는 채무자의 권리이므로 그 행사에 따른 효과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합니다. 대위권을 행사했다고 해당 재산이나 권리 자체가 곧바로 채권자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부작위를 대신하는 대위권과,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채권자취소권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