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강제집행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집행권원의 존재와 집행을 시작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을 계속하는 문제와 상속인을 상대로 새 집행을 시작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사망 시점과 집행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판결 전에 사망했는지, 집행권원이 생긴 뒤 사망했는지, 집행을 시작한 뒤 사망했는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소송의 수계나 승계집행문, 진행 중인 집행의 속행 등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사망 사실만 확인하고 곧바로 상속인 재산에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상속인 상대 청구를 검토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사망 사실을 근거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채무를 승계했는지 확인한 뒤 집행권원을 마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 계속 중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면 승계를 반영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상속인에게 새로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족관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 여부와 실제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및 관련 서류의 송달도 집행 요건에 맞게 처리합니다.
금전채무는 각 상속인의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통상의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 전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연대채무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각 상속인의 승계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미 시작한 집행은 상속재산에 대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2조는 강제집행 개시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의 속행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같은 절차에서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와 절차상 대표자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 범위를 반영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에 책임 제한이 반영되어 있는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대상으로 집행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의와 집행정지 등 사안에 맞는 대응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