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집행공탁은 집행법상 원인에 따라 집행 대상 금전 등을 공탁하고 지급·배당을 집행절차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공탁입니다. 금전채권의 압류에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의 공탁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서를 송달받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법정 요건도 있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압류·가압류가 거듭된 경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한 전액 공탁의무가 생깁니다. 압류가 경합한다는 말만으로 모든 경우의 공탁금액과 의무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소멸과 공탁 범위
적법한 공탁은 해당 금액의 제3채무자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금액을 집행절차의 지급 대상으로 옮기는 효과를 가집니다. 존재하는 채무액과 압류 범위, 공탁 원인이 그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공탁서가 수리되었다는 사실과 실체적으로 채무가 소멸하는지는 구별됩니다. 일부 압류와 전액 공탁, 변제공탁 사유가 함께 있는 혼합공탁 등은 적용 근거와 압류 밖 금액의 권리관계가 다릅니다.
사유신고와 배당의 관계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요건에 맞는 공탁사유신고는 배당절차의 개시와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탁과 사유신고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관련 규정이 준용되지만 가압류채권자가 곧바로 확정채권자로서 공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압류의 상태와 본집행 전환, 배당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