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돈 중 법령이 인정하는 항목과 산정 범위에 속하는 비용입니다.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출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 주체와 비율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일부 승소, 불필요한 행위, 화해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부담은 판결 등 비용부담 재판의 내용에 따라 정합니다.
본안에서 인정된 청구액과 비용부담 비율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다른 사건의 비용과 본안 소송비용도 해당 사건의 재판과 규정에 따라 구별합니다.
인정되는 항목과 한도
인지액, 사용된 송달료, 법정 증거조사 비용 등은 해당 규정과 실제 지출에 따라 산정합니다. 반환받은 예납 잔액이나 사적으로 의뢰한 모든 조사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는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서기료·도면작성료·제출대행수수료도 민사소송비용규칙상 범위를 적용하며 모든 업무 보수를 그대로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비용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
비용부담 재판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액확정은 이미 정한 부담 관계에 따라 법정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며 본안의 권리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지급과 집행
비용액이 정해진 것과 상대방이 실제 지급한 것은 다릅니다. 집행 가능한 결정이 있어도 현실적인 회수에는 지급이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승소 직후 상대방 계좌에서 지출액을 자동으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범위·부담 비율·확정 액수와 실제 회수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