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의 성립요건과 증명책임 — 2018다4253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도 그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이나 다른 거래대금인지 다툴 수 있으므로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반환기 도래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의 주요 논점
대여금 반환청구의 성립요건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는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반환청구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의 합의가 있었는지, 대여한 원금이 얼마인지, 변제기가 도래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03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을 정한 반환 최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8다42538 판결은 금전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피고가 다투면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거나 기록이 폐기되고 뒤늦게 항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 송금 사실과 소비대차의 합의를 구별하는 출발점입니다.
증명자료와 쟁점
차용증, 차용 당시 대화, 금융거래내역, 이자 지급기록, 반환 독촉과 상대방의 답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증거 전체로 대여약정을 인정할 수 있지만, 금융이체 사실만으로 모든 지급을 대여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변제 내역을 별도로 심리해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와 적용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청구금액은 미변제 원금에서 출발하여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별하여 산정합니다. 이자 약정과 지연손해금 약정의 내용, 변제기, 소장 송달일을 구분해야 같은 기간의 이자가 중복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은 적용요건과 항쟁의 상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거래에서는 금전거래 기록과 증거 확보가 이러한 증명책임과 직접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