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관계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를 판결로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단순히 등록부의 글자를 고치는 절차와 다르며,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의 발생 원인에 맞는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과 다른 소송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실제 친생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친생관계의 존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민법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부자관계는 친생부인의 소 등 해당 제도의 요건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인지로 형성된 관계는 인지무효나 인지에 대한 이의, 입양관계는 입양무효·취소 등 발생 원인에 맞게 판단합니다. 생물학적 친생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입양 등 모든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민법 제865조가 인용하는 각 규정의 청구권자와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관계의 확인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소를 제기하는지에 따라 부모와 자녀 가운데 상대방으로 삼을 사람이 달라집니다. 당사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친생관계의 증명
친생관계는 출생 경위와 관계 자료, 유전자 감정 등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등록부의 기재와 혈연관계, 인지·입양 등 법률상 관계를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 감정의 제약이 있다면 그 밖의 증거에 따른 증명도 판단합니다.
판결과 등록부 정정
확정판결은 친생관계의 존부를 법적으로 확인하며, 그 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속·부양 등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등록부에 반영합니다. 판결의 확정과 실제 등록부 기록의 정정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