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부동산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0조·제288조·제291조~제293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부동산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조치입니다. 소유권이나 우선변제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할 채권과 필요성

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하며 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법정 범위에서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비금전 의무나 특정 부동산 인도 자체를 보전하는 가처분과 구별됩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 필요성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의 성격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한 경우에도 담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보액·방식은 법원이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현금공탁과 법원이 허용하는 지급보증 방식은 구별되며, 모든 사건에 고정 비율을 적용하거나 담보만 제공하면 반드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등기와 처분의 상대적 제한

부동산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집행합니다. 신청 접수·담보제공·결정과 실제 등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가압류 후 매매나 이전등기가 모든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처분은 가압류채권자가 보전한 권리에 대하여 대항하는 데 제한을 받으며 그 범위는 보전채권과 집행 관계에 따릅니다.

본집행과 취소

가압류만으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거나 매각대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만족을 얻으려면 집행권원과 본집행·배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안판결 선고와 가압류의 소멸도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사정변경·제소명령 등 취소의 법정 요건과 집행취소를 따로 판단하며, 선순위 담보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배당권은 가압류로 자동 배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