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279조·제280조·제300조·제301조·제304조·제305조

가처분은 본안의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다툼의 대상이나 법률관계를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류와 보호 대상 및 요건이 다릅니다.

다툼의 대상과 임시의 지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재 상태가 바뀌면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처분금지나 점유이전금지 등은 보호하려는 권리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합니다. 본안에서 구할 권리와 잠정적으로 정할 내용은 관련되지만 동일한 판단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보호하려는 권리가 존재하고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권리 실현이 곤란해지거나 법정 위험이 발생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나 일정한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근거와 침해·위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잠정적 효력과 본안의 관계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결정에서 정한 내용과 집행 형태에 따라 잠정적인 제한이나 상태가 생기며, 소유권 취득이나 보증금 지급이 모든 가처분의 공통 효과인 것은 아닙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이후의 모든 거래가 누구에 대해서나 당연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되는 청구권, 가처분의 집행 시점과 본안 결과에 따라 후속 처분과의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담보와 취소·변경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피보전권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권리나 보전 필요성의 변화 등 법정 사유에 따라 가처분의 취소·변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패소하거나 보전처분이 부당했던 경우의 손해배상도 별도의 책임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