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요건·효력

선정당사자

민사소송법 제53조·제54조·제58조·제63조·제218조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한 소송 당사자로 정하는 것입니다. 선정당사자는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입니다.

선정의 요건과 범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적 분쟁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거나 청구의 근거가 달라 공동의 이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람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당사자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할 사람은 그 공동 이해관계인들 가운데에서 정합니다.

선정과 소송상 지위

선정관계와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계속 후 선정당사자로 당사자를 바꾸면 종전 당사자는 법에 따라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선정자가 소송의 실체적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정당사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소송을 수행하며, 선정의 변경이나 취소에는 법원과 상대방에 대한 고지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동의 이해관계와 선정 범위가 소송의 대상에 맞아야 합니다.

판결의 효력과 대리인의 구별

모두를 위해 소송한 선정당사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법정 범위에서 선정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선정자가 직접 매 기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선정당사자는 소송 당사자의 지위에서 수행합니다. 개별 법률이 정한 집단소송과도 요건과 효력이 다르므로 다수인의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제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