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잘못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과 제공 방법은 사건마다 같지 않으므로, 현금공탁인지 공탁보증보험이 가능한지 법원의 명령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가압류 담보는 청구금액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가압류의 종류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 정합니다. 채권자가 예상한 금액과 법원이 명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담보제공명령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현금공탁과 지급보증 방식이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식과 금융기관·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해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어느 방식을 허용하는지는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가압류는 선담보제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이나 일정한 금전채권 가압류에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전에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방식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과 담보 문제는 나누어 봅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은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자체가 필요한 상황과 등기의 효력은 부동산 가압류 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