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법적 분쟁에서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관계나 현재 상태가 바뀌어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압류와 비슷하게 들리지만 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절차라면,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나 현재의 법률관계를 임시로 보호하는 데 이용됩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다툼의 대상을 보전하거나, 계속되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전이나 진행 중에 현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문제됩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특정 재산의 처분이나 점유, 일정한 행위 등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의 주요 종류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본안판결을 받아도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분쟁 중인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 인도소송 중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은 뒤 집행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점유 변경을 막아 본안판결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행위금지가처분. 상대방의 특정 행위가 계속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나 계속적인 방해행위처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보호하려는 권리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가처분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요건
처분금지가처분에서는 매매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주장하는 권리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는 현재 점유관계와 인도청구의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행위금지가처분 역시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처분은 서류 이름만 맞추어 제출한다고 인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이나 법원이 허용한 보증 방식이 이용될 수 있고, 금액과 제공방법은 가처분의 종류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