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있다고 해서 언제나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준 이유와 갚기로 한 약속, 실제 상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돈의 성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계좌이체라도 대여금, 증여, 투자금, 정산금 등 법률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 전후의 문자나 카카오톡,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내용, 일부 상환 내역처럼 돈을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변제기와 이자 약정은 따로 확인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점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는 각각 입증할 내용이 다릅니다. 약정이 있다면 문자·메신저·송금 메모 등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현재 연 20%입니다.
독촉 기록은 이후 절차와 연결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룬다면 지급 요구의 내용과 시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글처럼 도달 여부를 관리하고, 다툴 가능성과 송달 주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