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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와 법원 압류, 무엇이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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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압류가 기입되어 있어도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인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인지에 따라 근거 법률과 이후 절차가 다릅니다. 우선순위도 압류등기의 선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 압류와 법원 압류는 근거 절차가 다릅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판결,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갖추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국세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면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압류와 처분청 등이 표시됩니다. 민사채권자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그 등기에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압류’라는 문구 하나만 찾기보다 갑구에 기입된 압류·경매개시결정의 원인과 권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먼저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에서는 저당권·전세권 등 우선권 있는 권리,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 각 채권의 법정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법정기일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의 우선원칙과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전세권 등 일정한 담보권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고, 법정기일이 더 빠른 국세라면 국세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는 별도의 우선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법정기일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종전 글에서 양도소득세까지 일률적으로 이른바 당해세에 포함시킨 설명은 현재 국세기본법과 맞지 않아 삭제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조세의 관계도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국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제35조가 별도의 순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으로 임차보증금 보호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일부 국세의 관계가 세분되어 있으므로 등기순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국세 압류와 법원 압류는 집행 근거와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의 주체와 원인을 확인한 뒤 담보권 설정일, 국세 법정기일, 임차권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등을 함께 비교해야 실제 배당순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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