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인으로서 국내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대리인을 통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협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신분·주소와 서명·날인에 관한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국적을 상실했어도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까?
민법 제1006조와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협의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사망 시까지 유지한 일상거소지의 법이나 부동산 소재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자신의 국적상실 여부와 별개로 피상속인의 국적·준거법 지정, 가족관계와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부동산이 포함된다면 협의 결과에 맞춘 등기서류도 필요합니다.
국내 대리인을 통한 분할협의
상속인이 직접 입국하기 어렵다면 분할대상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권한의 범위를 특정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상속인을 대신하여 협의서에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서명·날인하며, 위임장 및 협의서에 필요한 서명인증·인감증명 대체서류는 해당 외국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협의서에 직접 서명하려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내용이 정해졌다면 외국인 상속인이 협의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본인확인 및 서명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에 대한 공증, 별도 서명인증서와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의 인정 여부는 발급기관과 서류의 종류, 대법원등기예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별 공증과 아포스티유 요건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인지, 제출하는 서류가 아포스티유 대상인 공문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문서라면 별도의 영사확인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증서류에 같은 인증방식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 이름과 현재 외국 이름이 다른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귀화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과거의 한국 이름과 현재 여권 등에 표시된 이름이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적상실 관련 자료, 귀화증서·성명변경 증명자료, 출생증명서나 필요한 인증서류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분·주소증명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국 여권과 체류국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 또는 적법한 주소 확인 공증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되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등록번호와 그 부여기관은 부동산등기법령·등기예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부여된 번호가 있는지도 먼저 조회하여 중복 신청을 피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신분·주소·인증자료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입국 없이 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확인사항
상속인 전원의 의사와 분할대상 재산을 분명히 하고, 국적상실·성명변경·주소증명 및 위임장 인증을 갖추면 국내 입국 없이도 필요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