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수거처럼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판결로 명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 대체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적힌 의무와 실제 실시하려는 작업이 같아야 하며, 법원의 수권결정과 실시비용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집행은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작위에 적용됩니다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제3자가 대신 실시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집행방법입니다. 건물 철거, 물건 수거, 담장 설치처럼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작위가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의사나 능력에 의존하는 행위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의무에는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과 신청 대상이 일치해야 합니다
법원에 수권결정을 신청하려면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작위와 실제로 대신 실시하려는 작위가 동일해야 합니다. 판결이 ‘특정 건물을 철거하라’고 명했는데 신청 범위가 다른 시설까지 넓어진다면 그대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수권결정은 제1심 법원이 담당하고 결정 과정에서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결정은 제3자가 사실상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 과정에서 집행관과 행정허가를 확인합니다
수권결정에서 집행관을 실시자로 정했다면 집행관을 통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실시자 지정이 없다면 결정 내용에 따라 채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등 작업에 제3자의 동의나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채권자가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에 다른 권리자가 있거나 목적물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집행 단계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지 가능성과 집행비용을 구분합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실시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집행정지 조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수권결정 절차비용과 실제 작위 실시비용으로 나뉩니다. 실시 전 비용지급명령을 구할 수 있는지, 완료 뒤 집행비용액을 확정해야 하는지 등 진행 단계에 따라 회수 방법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