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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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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가 그 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집행방법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작위의무에 이용됩니다.

대체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철거, 식재된 나무의 수거, 담장 설치, 분묘굴이, 저작물의 회수나 폐기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의무는 대체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의 인도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별도의 집행방법에 따르므로 대체집행과 구별해야 합니다.

수권결정

대체집행을 하려면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하여 수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에서 명한 의무와 실제로 대신 이행하려는 행위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법원은 수권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대체집행 비용

대체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권자는 실제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이 더 발생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수권결정이 있더라도 실제 집행 전에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집행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정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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