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높아 사망 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할 것인지를 미리 정할 필요가 생기기도 합니다. 법정상속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민법 제1091조 제2항에 따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정법원의 검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까지 재산을 본인이 계속 보유·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유언대용신탁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의 관리와 사망 후의 수익자 또는 재산 귀속방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기본적인 내용처럼 생전 관리와 사망 후 급부를 하나의 신탁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59조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원칙적으로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면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 사후 귀속 내용을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
효력이 작동하는 시점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후 유언의 효력이 문제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관계가 성립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전 재산관리
유언은 유언자의 생전 재산관리 기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생전부터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성
유언은 유언자가 생전에 철회하거나 다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도 수익자 변경권이나 신탁 변경·종료 가능 여부가 신탁법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할 때 확인할 사항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가운데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규모, 생전 관리 필요성, 사망 후 재산을 받을 사람과 시기, 신탁비용과 변경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느 한 방법이 항상 세금을 줄이거나 상속분쟁을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