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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취득세 주택 수에 언제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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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면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청약, 정책대출은 각각 다른 기준을 사용하므로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 후 5년이 중요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가운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서 해당 상속주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별도의 주택 수 산정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주택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모든 상속주택에 일반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의 주택 수 산정 제외 규정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과 일정한 부속토지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상속받은 일반 주택이 1억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동상속이라면 지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명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취득세에서의 주택 수 산정과 이후 다른 세목의 판단이 같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시점, 지분관계, 다른 주택 취득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과 정책대출은 별도 기준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청약 등에서 사용하는 무주택 기준은 취득세의 주택 수 산정 규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에서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청약이나 정책대출에서도 자동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제도의 기준일과 상속주택의 지분, 가격, 처분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어떤 제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주택 문제는 먼저 어떤 세금이나 대출, 청약에서 주택 수를 따지는 것인지 정한 뒤 그 제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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