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집행
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와, 선박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가 있습니다.
선박집행의 대상
선박집행에서는 해당 선박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등기법은 원칙적으로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적용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선박은 이동할 수 있는 재산이므로 실제 소재지가 어디인지가 집행법원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강제경매절차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도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이후 선박을 확보하고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선박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이동할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 이후 선박의 소재와 보관 상태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선박의 인도와 보관
집행절차에서 선박을 실제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인도와 보관 절차가 문제됩니다.
선박집행은 선박의 종류와 등기 여부, 현재 소재지와 운항 상태에 따라 진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선박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