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여러 이해관계인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정당사자는 단순한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같은 법 제52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모두를 위한 선정당사자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당사자를 바꾼 경우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선정당사자 선정 절차
소송 전 선정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정당사자를 지정한 선정서를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 선정관계를 밝히게 됩니다.
소송 중 선정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도 선정당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선정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선정의 변경 및 취소
선정당사자는 소송 진행 중 변경하거나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선정당사자를 정하거나 선정자들이 다시 소송에 참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 사실을 법원에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선정당사자 활용
부동산 소송
공동소유자들이 경계 분쟁이나 소유권 확인 등 공동의 이해관계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배당요구
여러 근로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정하여 경매절차의 배당요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서와 선정자별 임금채권액, 체불임금 확인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수 피해자의 소송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권리관계를 함께 다투는 경우에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선정당사자를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당사자 제도는 개별 법률이 정한 별도의 집단소송제도와는 구별됩니다.
선정당사자 제도의 장단점
장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별적으로 모든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자를 통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어 송달과 소송 진행을 단순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소송 수행의 부담이 선정당사자에게 집중될 수 있고, 선정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대표성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공동의 이해관계와 소송목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