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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상속·혼인·재산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실종선고는 단순히 연락이 끊긴 사람의 주민등록 상태를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법률상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정해지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배우자의 혼인관계와 부재자의 재산관계도 달라집니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은 경우, 특별실종은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이 끝난 뒤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됩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구 가능한 시기와 이해관계인, 관할은 실종선고 청구요건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 간주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관계가 정해집니다

실종선고로 사망이 간주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부동산·예금·지분 등 재산을 상속인이 정리해야 한다면 가족관계와 재산관계를 함께 확인해 후속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혼인관계도 그에 따라 종료되는 효과가 문제됩니다. 반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사정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실종선고와 재판상 이혼은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배우자 장기 실종에서 실종선고와 재판상 이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 실종과 재판상 이혼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종기간 전에는 부재자 재산관리 문제가 남습니다

실종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부재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종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 현재 재산을 보존·관리할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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