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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대여,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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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형사책임과 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뿐 아니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면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기 피해금을 받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는 데 사용되고,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 제공으로 사기범행이 용이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도왔다고 인정되면 사기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단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되고 그 형이 감경됩니다.

범죄수익 관련 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수익의 취득·보관·이전이나 은닉에 사용되고 명의자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관여했다면 범죄수익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기이용계좌가 되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일정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고일부터 3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고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이미 넘긴 경우

계좌나 접근매체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나 이용정지를 문의하고,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계좌정보를 넘기게 된 경위,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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