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유류분은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유류분은 상속인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몫이 아닙니다.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이 정해져 있고, 생전 증여와 채무를 반영해 부족액을 계산한 뒤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고 반환 방식이 금전 중심으로 바뀐 점을 반영해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대습상속이 있는지에 따라 법정상속분부터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순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기초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해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시기와 당사자의 인식, 생명보험이나 명의신탁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처분 당시 가격이 아니라 법이 정한 평가 기준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금전 반환의 원칙

유류분 침해액이 인정되면 현재 제도는 침해된 가액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곧바로 돌려받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각 증여·유증의 순서와 가액을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거래내역과 등기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침해 처분까지 구체적으로 안 날이 항상 같지는 않지만, 기간 다툼을 피하려면 재산조회를 서두르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유류분은 가족관계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정하고,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과 채무에 생전 증여와 유증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지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청구기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상속 업무 · 상속재산분할 · 유언대용신탁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

상담문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51-501-8280

평일 09:30–16:30

HANBEOP | 법무사한철규사무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