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하더라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게는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종전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으로 위헌 선언됐고,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에서도 삭제됐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의 범위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에 법에서 정한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의 기초를 정합니다. 유증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도 해당 법률과 판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제3자 증여는 언제까지 산입할까?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를 산입하며,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8조·제1008조의 준용과 해당 증여의 성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인의 특별수익 산정과 기여 보상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은 구 민법 제1118조의 기여분 관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과거 유류분 분쟁에 개정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유상거래와 채무의 처리
피상속인이 상당한 대가를 받고 매각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무상증여와 다르지만 거래의 실질이 무상에 가깝거나 가장행위라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산정 기초에서 공제하며, 상속세·소송비용 등을 채무와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말고 성격과 발생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과 기여분은 어떻게 볼까?
특정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생명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의 고유재산과 관련되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위와 증여성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기계적으로 선공제하는 것과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부양·기여의 보상적 증여 또는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액지급청구의 적용시점: 2026년 3월 17일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유류분에 대해 재산 자체의 반환이 아닌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같은 날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과거 상속 사건에는 개정법의 적용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의 기간도 민법 제1117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