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분할대상과 비율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과 채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므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 있어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이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언제나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은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취득·유지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의 채무도 재산형성과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개인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인지, 특정 배우자의 개인적인 목적에서 발생한 채무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명의는 협의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분할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소유권과 대출채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이전받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누가 대출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를 변경하거나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려면 채권자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은 배우자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담보채무의 처리방법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은 바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1123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이전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명의이전은 권리와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할 때에는 분할대상과 비율, 이전등기의 원인과 시기, 근저당권과 대출채무의 부담, 취득세 등 등기와 관련한 세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로 남기는 경우에는 이후 관리와 처분방법도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