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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될까?

계약서에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와 같은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계약이 무효라고 표현하면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조건의 성취 여부와 입증책임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효력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릅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맡기는 약정입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이미 발생한 효력이 조건 성취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계약 효력이 생기도록 했다면 정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정이 발생하면 계약 효력이 끝나도록 정했다면 해제조건의 문제가 됩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조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약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조건이 끝내 성취되지 않으면 그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문구, 당사자가 조건으로 삼은 사실, 그 사실이 성취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성취 사실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합니다

정지조건이 성취되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원칙적으로 그 성취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계약 상대방이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면 허가서, 통지서, 거래자료처럼 성취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행한 급부가 있다면 반환 문제를 따로 봅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미 금전이나 물건이 이전되었다면 그 반환 문제가 남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의 조건 조항과 실제 이행 경위를 확인하여 부당이득 반환 등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소장 작성 · 답변서 작성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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