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하여 주민의 거주관계와 이동사항 등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표의 등본과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현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0항에서 등본과 초본의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의 차이
등본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초본은 개인을 기준으로 인적사항과 주소변동 등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초본에 표시되는 사항은 신청 목적과 선택한 표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와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소송·비송·경매사건의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 외의 사람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확인사항은 신청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해당 신청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