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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사유신고 및 공탁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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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신고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면 그 시점이 배당요구 종기의 기준이 되고,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을 바탕으로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유신고는 제3채무자가 어떤 이유로 공탁했는지를 배당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에 알리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유신고서 제출

기재사항

사유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공탁자인 제3채무자는 작성한 사유신고서와 공탁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사유신고를 합니다.

제출법원

압류명령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합니다. 여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각 압류명령의 송달 순서를 확인하여 사유신고를 제출할 법원을 정해야 하며, 가압류와 본압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력

사유신고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유신고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철회하거나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공탁 자체가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다면 사유신고의 철회와 공탁금 회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탁비용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공탁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공탁신고서 제출에 든 비용을 집행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비용은 배당에 앞서 처리되는 비용이므로, 실제로 지출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비용 청구는 사유신고서 제출 시 함께 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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