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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잘못 알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

계약을 체결한 뒤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도 모든 착오가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안 내용이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인지,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취소 의사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표시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취소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를 되돌리는 제도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일단 성립한 계약을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나 주관적인 기대가 어긋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게 된 판단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안 사실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본인뿐 아니라 보통 사람도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당사자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예를 들어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이나 사용 가능 여부처럼 계약 목적과 직접 연결되는 착오는 중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사정은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착오취소가 제한됩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 허가 여부 등 통상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거나 함께 잘못 알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설명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취소 의사표시와 취소 후 반환관계

취소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의사표시로 하며 특별한 형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소 이유와 대상 계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남기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므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의무와 이미 지급한 금전·인도한 물건의 반환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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