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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형사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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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법령상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거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열람·복사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과 공소장·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에 필요한 자료

공탁규칙 제81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의미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신청할 때에는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과 피해자를 특정할 자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정을 확인할 자료 등 해당 사건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 사건검색 결과, 열람·복사 신청서가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첨부서면은 공탁법과 공탁규칙, 사건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정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공탁했다는 사실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감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나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와 관련한 효과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거나 피해자가 추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 회수는 제한됩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공탁은 사건 진행과 피해회복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법정 사유가 있는지, 공탁금액이 피해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와 별도의 합의 가능성, 형사재판의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회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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