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의 행위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속인 자신의 의무가 생기면 고유재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과 관리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자신의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처분행위와 손해에 관해 상속인 개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속재산 관련 행위가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만 연장한 행위를 관리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관한 행위는 처분인지 보존·관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경우
한정승인 후 상속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민법 제1032조 이하의 청산절차와 우선권 있는 채권의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상속재산만으로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을 통한 청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공고·최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법정 변제절차를 위반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 결과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면 민법 제1038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승인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문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한정승인 과정에서는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목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닉·소비하는 행위는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와 상속인의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의 존재를 숨기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등 채권자의 변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가 있다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정상속인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상속재산을 적절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가 필요한 재산을 방치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손해와 상속인의 관리행위 사이의 책임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과 세금
취득세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부동산을 이후 처분할 예정이라도 취득 단계에서 필요한 신고와 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상속부동산이 청산되기 전까지 보유기간이 계속되면 재산세 등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여 청산절차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세금의 납세의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매각 전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 과세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