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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 집행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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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서류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판결 집행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정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집행권원에 예외 없이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서류로 집행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민사집행법 제28조에 따르면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에 따라 합니다. 집행문은 집행을 허용하는 법정 문구를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부여됩니다. 집행문이 판결을 새로 만들어 주거나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은 집행권원, 집행문 부여 여부와 필요한 송달 등 개시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집행문은 일반적인 판결집행에 필요한 서류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가능성과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판결과 문서는?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은 대표적인 집행권원입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 등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단순한 사실확인 문서나 모든 형사판결이 민사상 금전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특히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때에는 법이 정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언제 어떻게 발급받나요?

민사집행법 제30조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을 때 부여합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집행이라면 민사집행법 제30조·제31조에서 정한 서류와 특별한 집행문 부여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속·채권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때의 구체적인 신청요건과 증명자료는 승계집행문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하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항은 집행문 부여 신청을 말로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집행권원의 종류와 제출 방식에 따라 필요한 정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집행문은 몇 통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기초로 집행을 진행하지만, 서로 다른 집행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여러 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금 압류와 보증금 압류처럼 대상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집행문을 자동으로 무제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5조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통지 절차도 따릅니다. 복수의 압류·부동산 경매·유체동산 집행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한 서류와 부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문 발급 시 유의사항

집행권원의 정본 및 집행문 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판결문 사진이나 복사본을 일반적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등 법률상 별도 집행문이 불필요한 집행권원에는 해당 예외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하였거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발급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35조에 따른 재도부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집행에 집행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반화보다, 집행권원별 요건을 먼저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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