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블로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지연될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HANBEOP 법무사한철규사무소 대표 이미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의 특례세율(0.8%)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나중에 협의분할로 단독 취득하게 되었다면, 최초 신고와 상속등기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특례의 기본 요건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가구 1주택 상속취득에 해당하면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취득 세율과 달리 이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 등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흔히 0.8% 세율이라고 설명합니다. 별도의 감면과 세율 특례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가구 구성과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배우자 등 일정한 가족을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 일반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보지만, 공동상속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고, 최대 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해당 주택 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판정하는 별도 규정을 둡니다. 일반 공동소유와 공동상속을 구별하여 가구별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늦어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

판단 기준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넘겼다는 사실만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등기·등록 등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하면 원칙적으로 그 초과분을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누61788 판결은 분할 분쟁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고 처분행위를 한 뒤 조정으로 지분이 증가한 사안에서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2767 판결은 이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등기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분할 규정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최초 협의분할만 늦어진 사건에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등기된 지분의 재분할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면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한 후 지분을 다시 나누었다면 제7조 제13항의 요건과 위 판결의 구체적인 등기·처분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조 단서의 예외 중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은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더라도 실제로 특례세율 요건을 충족했는데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등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6개월 안에 협의분할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초 납세의무 성립과 신고·등기경위, 적용 세율, 법정 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상속지분을 확정하여 등기를 마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증여간주 규정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따른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따른 확정판결에 의한 변동,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의 협의분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의를 늦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례세율을 모두 부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례세율과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 최초 상속등기의 유무와 시점, 이미 확정된 지분을 재분할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세는 최초 협의와 등기 후 재분할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최초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분을 포함하여 먼저 상속등기를 한 후의 재분할인지에 따라 취득세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후자의 초과 취득분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면서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례세율과 경정청구를 검토하려면 최초 취득세 신고서, 실제 등기일, 재분할협의서, 해당 가구의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 공유하기
Facebook

상담문의

문제라고 생각되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051-501-8280

평일 09:30–16:30

HANBEOP | 법무사한철규사무소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