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이후에는 재혼을 선택하지 않고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이어 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채 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 형성, 자녀와의 관계, 사망 후 재산 귀속에서는 두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만으로 법적 효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정의와 요건
사실혼의 의미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재혼에 대한 부담이나 기존 가족과의 관계를 고려해 혼인신고 없이 함께 지낸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을 판단하는 사정
당사자가 부부로 생활하려는 의사를 가졌는지,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하였는지, 생활비와 가사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친족과 주변에서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지 오래 동거했다는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유효한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등 혼인에 장애가 있는지도 문제 됩니다.
동거의 정의와 특징
동거의 의미
동거는 함께 거주하고 일상을 공유하더라도 부부가 되려는 혼인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포함합니다. 서로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주거비를 분담하기 위해 함께 사는 관계 역시 동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와 경제적 독립
단순 동거에는 법률혼이나 사실혼의 재산분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취득한 물건의 공유지분, 대여금,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 개별 민사상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소유 명의와 지출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법적 효과
재산분할 청구
대법원은 사실혼이 부부공동생활이라는 실질을 갖춘 점에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제적·가사노동상의 사정과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 동거라면 동일한 전제의 재산분할 청구가 아니라 각 재산의 소유관계와 별도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이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때에는 생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라 하더라도 폭행이나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일반 민사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은 검토할 수 있으나, 사실혼 파탄에 관한 법리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친자관계와 양육비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를 떠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필요한 경우 인지나 인지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며, 법률상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동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과 유류분
사실혼 배우자와 단순 동거인은 모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민법상 배우자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재산을 남기고자 한다면 적법한 유언·유증 등 별도의 방법을 검토해야 하고, 특정 급여나 연금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하는지는 각 개별 법률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사실혼과 동거의 공통점
두 관계 모두 일상생활과 주거를 공유하고 서로를 돌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모든 법률상 배우자 권리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기존 자녀, 노후 생활비, 주택 명의, 예금, 질병 발생 시 연락과 의사표시 등 실제 문제를 미리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망 후 재산 귀속은 현재 관계의 명칭보다 법적으로 유효한 준비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