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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법인파산 후 청산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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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회사를 그대로 두어 휴면회사 해산간주 상태가 되게 할 것인지,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와 재산을 법원의 절차에서 정리할 것인지 검토하게 됩니다. 두 절차는 발생 원인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법인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가 곧바로 개인재산으로 법인 채무 전부를 갚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자 개인의 보증, 불법행위,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등 별도의 책임근거가 있으면 개인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면회사 해산간주와 법인파산은 다릅니다.

상법상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최후의 등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회사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가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필요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해산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단순히 방치했다고 그 즉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간주가 되더라도 법인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을 위한 범위에서 법률관계가 남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과 채권·채무, 미처리 계약이 있다면 이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는 법원의 절차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등 파산원인이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환가하고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개별 채권자의 집행을 넘어 법인의 전체 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감독 아래 정리한다는 점에서 해산간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 50%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지배관계와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 체납세금과 주주의 지분·지배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체불임금과 법인파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더라도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인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법인파산만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 확정판결 등 각 유형의 요건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법인재산은 청산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해산간주 상태에서도 법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설비와 그 밖의 재산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에서는 파산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법정 순위에 따라 배당하므로, 주주가 잔여재산을 임의로 나누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영업을 종료하려면 단순히 회사를 방치하는 것보다 채무초과 여부, 남은 재산, 체불임금, 세금, 개인보증 등을 확인하여 해산·청산 또는 법인파산 가운데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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