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지,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송달할 주소가 확인되는지가 중심 기준입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간이절차와는 구분해 살펴봅니다.
채무를 인정하지만 지급만 미루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고 있고, 지급명령을 송달할 주소도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자체나 변제 여부를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나 계약 내용, 변제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에서 주장과 증거를 구성하는 편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송달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는 연락이 되지만 현재 거주지를 모르거나 법원 서류가 제대로 전달될지 불확실한 상황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과 비교할 때는 청구금액도 함께 봅니다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의 선택은 상대방의 대응과 송달 가능성이 중심입니다. 한편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일정한 금전청구라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액사건·지급명령 비교 글에서 청구금액과 이행권고결정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