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손자·손녀가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법정상속, 대습상속, 유증 등 재산을 취득하는 원인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같은 세대 생략 상속으로 보고 상속순위나 세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손자·손녀가 항상 바로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 여러 세대에 걸쳐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손자·손녀가 자녀를 건너뛰어 당연히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손자·손녀에게 언제나 바로 상속분이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상속인은 배우자 유무와 다른 상속인의 존재, 대습상속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과 유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함께 보는 대습상속의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조부모가 유언으로 손자·손녀에게 부동산을 남기는 것은 법정상속이 아니라 유증의 문제입니다.
세대를 건너 재산을 취득하면 상속세 할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해당 상속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30% 할증이 적용되고, 미성년자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손자·손녀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할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생전 증여의 상속재산 가산기간은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간은 단순히 조부모와 손자녀라는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5년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자·손녀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면 무조건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상속의 취득세는 세대 생략만으로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본세의 표준세율은 2.8%입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상속세율의 두 배인 6.32%가 적용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감면 여부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1가구 1주택 상속에는 지방세법상 세율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생략 상속은 취득 원인과 전체 세금 부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정상속인지 대습상속인지 유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속세 할증, 생전 증여재산의 가산 여부, 취득세와 다른 상속인의 권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