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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과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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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고 법에서 정한 상속인에게 재산과 권리·의무가 승계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은 가족관계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실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과 상속분을 먼저 확인하고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 다른 요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또는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대습상속 사유에 상속권 상실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대습상속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대습인이 원래 어떤 순위의 상속인이었는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또는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그 직계비속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 생략 상속의 상속세 할증과 취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대습상속

대습상속에서 배우자를 볼 때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먼저 사망한 피대습인의 배우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인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직계비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존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에서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인의 관계, 피대습인의 사망 시점,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존재를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확인한 뒤 상속인과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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