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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실제 분할대상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생전 증여나 유증 같은 특별수익이 있는지,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이 있는지, 현재 누가 재산을 사용·관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자료와 상속관계를 확인해 공동상속인을 빠짐없이 특정합니다. 대습상속, 입양, 혼인관계 등으로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연락되는 가족만 기준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할 재산과 채무를 구분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채무도 정리합니다. 다만 채무가 상속재산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과 채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양쪽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여분 입증자료는 기여분 입증 글에, 특별수익 계산 기준은 특별수익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관리 상태와 원하는 분할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지, 관리비·세금·수선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도 분할 과정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단독 취득하기를 원하는지, 지분분할이나 매각 후 대금분할을 원하는지도 미리 정리합니다.

복잡한 절차, HANBEOP이 맡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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