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각자의 권리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이 곧 최종 분할비율은 아니며, 상속재산의 내용과 특별수익·기여분 등 법률상 요소를 함께 판단합니다.
분할의 대상
분할 대상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된 미분할 상속재산입니다. 부동산 등 공동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문제와 이미 분할이 끝난 공유물의 분할은 구별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의 차이는 재산의 귀속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속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바뀌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처럼 가분인 채권도 원칙적으로 분할 귀속되지만, 특별수익·기여분 등으로 불공평이 생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의 요건
공동상속인들은 법률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며, 각자가 취득할 재산이나 지분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는 협의도 가능합니다.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 등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으면 적법한 대리권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재산만 협의했다면 나머지 재산의 분할 문제는 남습니다.
재판상 분할의 요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지위, 구체적 상속분, 재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귀속과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분할의 전제가 되는 소유권 자체나 제3자의 권리가 다투어지면 그 권리관계를 민사소송 등으로 먼저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할방법에 관한 다툼과 재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한 다툼은 구별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삼되, 생전 증여나 유증에 따른 특별수익과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또는 재산 유지·증가에 관한 기여분이 구체적 상속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은 명목상의 지분과 실제 분할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특별수익의 범위는 그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할재산의 변동
상속개시 때 존재하던 재산이라도 분할 시 이미 처분되거나 소멸하여 상속재산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재산 자체를 다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분대금·보상금 등 대상재산이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대신하여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변동과 상속채무의 승계 문제를 구별하지 않으면 분할대상의 범위 및 상속인별 귀속액을 잘못 산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효력과 제3자 보호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소급효로 분할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채무를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기로 합의했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등 별도의 요건 없이 다른 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로 인한 권리관계의 정리와 등기·채무인수의 대외적 효력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