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법령 원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으로서 통상 부담하는 부양과 특별한 기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여자로 인정되는 사람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인을 돌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등 다른 제도와 구분됩니다.
특별한 부양과 재산 기여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해야 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나 지출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기여의 기간·방법·정도와 상속재산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간호도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에 반영하는 방법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기여자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며, 법에 따른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민법 제1014조의 경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