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별제권부 채권의 의미
개인회생에서 근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은 일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만 처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개인회생절차에도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담보물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있는 부분과 부족액은 구분합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별제권의 대상이 됩니다. 담보물의 환가대금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부족액이 남으면 그 부족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부 채권 전체가 변제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담보가치,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실제 환가금액과 부족액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에 반영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담보물을 유지하려는 경우
채무자가 주택이나 자동차 등 담보물을 계속 보유하려면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담보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정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시점에 담보권 실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체 상환능력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이나 매각으로 담보물이 처분되면 매각대금에서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고, 그래도 남은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부족액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사건 진행상태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담보권 실행 경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개인회생과 경매중지의 관계는 부동산 강제경매 취소 방법과 절차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개시되었다고 담보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담보권 실행이 영구히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계획 인가 이후의 담보권 행사 가능성과 담보물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부족액은 일률적인 비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담보물 시가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7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예정부족액은 담보물의 가치와 선순위 권리, 피담보채무액, 예상 환가비용 등 사건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권 행사와 부족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권이 있는 부분과 담보물 처분 후 남는 부족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담보물을 유지할지, 담보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부족액이 변제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