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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어떻게 받아야 할까

사망 사실이나 가족관계를 외국 기관에 증명하기 위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자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망자 명의의 기본증명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도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다른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때, 그 문서가 발급국의 정당한 공문서임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공문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영사확인 절차 없이 협약 가입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관에서 사망 사실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의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사실 등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역시 아포스티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 전에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지와 제출기관에서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서비스는 일반적인 국문 기본증명서를 온라인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살아 있는 본인이 자신의 기본증명서에 대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망자의 직계혈족 등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사망자 명의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망자는 온라인 아포스티유 신청에 필요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증수단으로 사망자 명의의 기본증명서에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신청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온라인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후견인의 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인은 그 미성년자를 법정대리하는 지위에서 필요한 발급·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후견인은 사망자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직계혈족인 미성년 자녀를 법정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자격을 설명할 때 이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는 사망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가족관계와, 신청인이 해당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라는 사실이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후견관계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먼저 아포스티유를 받을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원본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사망자와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자녀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미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본증명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서 등 후견인의 선임 사실과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따라서 제출서류에서는 사망자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와 후견인의 법정대리 관계가 서로 이어져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재외동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한 신청서, 원문서, 신청인의 신분 및 가족관계·후견관계를 확인할 자료는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공식 안내의 현재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문 기본증명서 자체에 먼저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기본증명서를 받은 뒤 제출기관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나 외국에서 번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국문 기본증명서를 번역하고 번역문을 공증한 뒤 그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아포스티유는 기본증명서 원본이 아니라 공증문서에 대한 인증이므로, 제출기관이 원 공문서의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지 번역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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